제주지법 “피해자부모에 돈 줘서 참작”

[제주도민일보 김성진 기자] 12살 여자어린이를 성추행한 60대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초범인데다 피해 어린이 부모의 요청에 따라 합의금을 지불했다는 게 주된 이유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모 씨(62)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불과 12세에 불과한 어린이에 대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부모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 측에 31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조로 7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작년 10월2일 저녁 무렵. 피해자 A양(12)이 양말을 사기 위해 제주시 H동에 소재한 한 가게에 들어갔다. 주인 고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 들어온 A양의 팔을 붙잡고 과자진열대 앞으로 끌고 가 강제로 추행했다.
 
이 일로 충격을 받은 A양은 그 후 정서적으로 산만해지고 학과 성적이 떨어지는 등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입었다. 또한 이로 인해 현재까지도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각장애 학생들에 대한 성폭행 실화를 바탕으로 해 연일 화제가 되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 '도가니'를 본 사람들이라면 과연 이 판결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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