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뒤 생활치료센터로 이송 중 도주한 불법체류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구급차량으로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던 도중 도주한 불법체류 중국인 여성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지난 1일 불법체류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뒤 PCR검사를 통해 2일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후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제주시 보건소 구급차량을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던 도중, 평화로 새별오름 인근에서 "구토를 한다며 내려달라"로 호소한 뒤 정차하자 그대로 도주했다.
도주 사실을 통보받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경찰과 공조해 CCTV분석 및 주변탐문을 실시, 3일 오전 7시20분께 제주시 삼도동 소재 모텔에서 A씨를 검거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코로나19 확진 보호외국인은 조속한 치료를 위해 보건당국과 협의해 생활치료센터로 이송, 완치 후 재인계 받아 강제퇴거 조치 등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성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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