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올해 상반기 저소득 대학생 학적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달말까지 이뤄지는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가구에 대한 복지급여의 적정성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얻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 반영하지 않고 해당 소득에서 40만 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공제한 금액을 최종 가구소득으로 산정하게 된다.

휴학하거나 졸업 유예 시에도 최대 각 1년까지는 재학생과 동일하게 근로․사업 소득 공제를 적용받는다.

아울러 기존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만 19세~30세 미혼자녀가 취학 또는 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청년 주거급여 지원 대상으로 신청조사를 거쳐 부모와는 별도로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로 기초생활보장 가구의 변동사항을 조기에 파악하여 관리함으로써 불필요한 민원을 최소화하고 부정수급을 예방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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