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월14까지 용도변경 미이행시 행정처분 대상

제주시는 생활형숙박시설 건축물의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22일 밝혔다.

흔히 레지던스라고 불리는 생활형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뿐 아니라 실내에서 취사와 세탁 모두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왔다.

그러나 관련 법개정으로 규제지역에서 50실 이상 분양할 경우 인터넷 청약 의무화, 청약신청금 환불 규정이 신설됐으며,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 건축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국토부에서 지난 10월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를 한시적으로 완화했으나, 제주지역에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해 2019년 5월 이전 허가받는 생활형숙박시설은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해 용도변경이 사실상 힘들었다.

지난해 말 관련 조례 개정으로 2013년 10월14일가지 기존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해 추가로 설치하지 않도록 한시적 완화됨에 따라, 특례 조항이 적용되는 해당기간 동안 용도변경을 완료해야 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해당 사항을 정확히 숙지해 특레 조항이 적용되는 기한까지 용도변경을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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