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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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0일까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도내 871곳(제주시 584, 서귀포시 287)에 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ㄱ시호, 학력·경력·전경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돼 유권자가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시 그 사실을 공고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선관위측은 "선거 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 훼손하는 행위는 선거인의 알 권리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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