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올해 빈집정비사업 잔여분에 대한 선착순 모집을 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8동에 대한 빈집정비를 추진중이며, 지난달 신청접수 결과 5동의 사업대상자를 선정했다.

대상은 관내 1년 이상 방치돼 화재, 붕괴,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고 농촌경관을 저해하는 빈집으로 해체시 15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각 주거지 읍·면사무소로 방문 가능하다.

소유자가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위임장 첨부시 대리인 또한 신청 가능하며, 기존 소유자가 제적등본 상 직계비속의 동의를 받은 경우 연고자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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