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사망자 미등기 부동산 주된 상속권자 납세의무자 조사 및 변동신고를 접수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정기분 재산세 과세를 위한 행정행위로, 지난해 5월 1일 이후 사망으로 상속 등기를 이행하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미등기 부동산 723건이 대상이다.

주된 상속권자 기준은 상속 지분이 높은 순서, 상속 지분이 같으면 배우자, 배우자가 없으면 생존 자녀 중 연장자 순이다.

납세의무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망자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첨부해 상속인 전원이 동의한 '납세의무자 지정 동의서'와 함께 변동신고서를 작성해 시청 재산세과 또는 읍면동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사망자 미등기 부동산 납세의무자에 대해 직권 등재 안내문 700통 발송 및 687명에 대한 직권 등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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