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이달 내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는 내국법인과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고, 법인세 원천징수 시 법인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 납부한 자를 의미한다.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방법은 위택스, 전산매체 또는 서면으로 방문하거나 우편 제출 등으로 하면 된다.

이에 따라 지역 내 600여 특별징수의무자 및 세무사, 회게사를 대상으로 제출 안내문 발송 등 홍보에 나서고 있다.

제출된 명세서는 지난해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한 세액으로 공제할 때 검증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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