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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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부터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주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공식선거운동 기간은 선거 하루 전인 내달 8일까지며,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 윗옷, 표찰, 기타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시설물, 공개장소 연설·대담, 언론매체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일반유권자의 경우 선거일을 제외하고 대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 당일에도 가능하다.

단,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자원봉사의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이와함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할 수 없으며,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경우도 공직선거법 위반사항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정당은 선거기간 중 시설물 등을 이용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등 통상적 정당 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이미 게시된 현수막 등은 철거해야 한다.

도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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