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저 시급보다 1500원(16.4%) 인상...전년대비 5%↑

제주지역 올해 생활임금 시급이 1만660원, ‘월 222만7940원’으로 인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 및 행정시, 출자·출연기관, 유관기관 등에 적용하는 올해 제주형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660원으로 확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국제노동기구(ILO)의 빈곤 기준선인 중위소득 50%를 넘기도록 해 생계를 보장하고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금액을 적용하는 임금체계다.

제주형 생활임금은 제주지역의 물가상승률과 근로자의 평균 가계지출 수준 등을 고려해 해마다 결정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산정모델’을 개발해 도내 가계지출 수준 및 주거비, 난방비 등을 가산해 적용한다.

올해 생활임금은 지난해 1만150원보다 510원(5.02%) 오른 금액으로, 올해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 기준인 9160원보다 1500원 더 많다. 최저 임금 시급과 비교할 때 16.4% 높은 수준이다. 이를 월 급여(근로기준법 상 209시간 기준)로 환산할 경우 222만7940원이다.

도 관계자는 “제주지역 생계비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연구 개발된 생활임금 산정모델을 적용해 매해 현실적인 생활임금액을 산정할 계획”이라며 “제주형 생활임금이 민간 분야로 확산·정착돼 저임금 근로자들의 여건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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