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일보 김성진 기자] 친구 아내 집에 들어가 재물을 손괴하고 가스를 유출시킨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주거침입죄 등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친구 아내의 집 출입문을 열고 내실까지 들어가 유리창 등을 손괴한 후 LPG 가스 배관을 절단하고 가스를 유출시킨 고모 씨(46)에 대해 가스유출, 재물손괴, 주거침입죄를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 씨의 범행은 다른 사람의 신체나 생명을 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하지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 씨가 간경화 등으로 신병을 비관해 자살하고자 가스를 유출한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판시한다”고 밝혔다.
 
고 씨는 지난 7월6일 J병원 의사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들은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친구 이모 씨 아내의 집에 찾아가, 허락 없이 출입문을 열고 내실까지 들어갔다.
 
그 후 고 씨는 출입문 유리창을 주먹으로 치고, 그 곳에 있던 아령과 빗자루로 피해자 소유의 벽시계, 텔레비전 등을 내리쳐 수리비 합계 62만8000원 상당의 물품을 손괴했다.
 
또 그 곳 탁자 위에 있는 라이터를 발견하고 가스가 유출되면 라이터로 불을 붙일 생각으로, 부엌에 있던 가위로 가정용 LPG 가스 배관을 절단하고 가스를 유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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