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떼기’ 거래 후 연화촉진제 사용
이번 적발 건은 서귀포에서 개인 선과장을 운영하는 상인이 9월 초 농가로부터 속칭 ‘밭떼기’로 사들인 노지감귤을 25일과 26일 이틀 동안 수확해 화학약품(연화촉진제)을 이용, 강제착색 후 도외로 유통시키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경찰단은 올해 노지감귤 출하시기가 농가 자율에 맡겨지면서 일부 상인들에 의해 미숙감귤 강제착색 후 도외 유통이 우려됨에 따라 극조생 감귤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활동에 나서고 있다.
단속에 적발된 위반자의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압수된 감귤은 전량 폐기처분된다.
자치경찰단은 “농민이 땀 흘려 재배한 감귤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미숙과 및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에 대한 강력한 지도단속으로 제주도의 생명산업인 감귤산업을 보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