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떼기’ 거래 후 연화촉진제 사용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6일 미숙감귤 강제착색 현장을 적발해 전량 폐기처분토록 했다. 사진은 종이컵에 연화촉진제를 담아 미숙감귤을 강제착색하는 모습. 사진제공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민일보 장정욱 기자] 올해 노지감귤 강제착색 현장이 처음으로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양준수)은 지난 26일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 소재 과수원에서 8t 가량의 미숙과를 수확해 강제 착색하는 현장을 적발, 수확한 감귤 전량을 폐기처분토록 했다.

이번 적발 건은 서귀포에서 개인 선과장을 운영하는 상인이 9월 초 농가로부터 속칭 ‘밭떼기’로 사들인 노지감귤을 25일과 26일 이틀 동안 수확해 화학약품(연화촉진제)을 이용, 강제착색 후 도외로 유통시키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경찰단은 올해 노지감귤 출하시기가 농가 자율에 맡겨지면서 일부 상인들에 의해 미숙감귤 강제착색 후 도외 유통이 우려됨에 따라 극조생 감귤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활동에 나서고 있다.

단속에 적발된 위반자의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압수된 감귤은 전량 폐기처분된다.

자치경찰단은 “농민이 땀 흘려 재배한 감귤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미숙과 및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에 대한 강력한 지도단속으로 제주도의 생명산업인 감귤산업을 보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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