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평화재단 “대통령의 진정성있는 관심과 노고에 감사”
민간희생사건 최초의 입법적 조치 70년만에 정의 실현

4.3위령탑
4.3위령탑

70년 만에 4·3특별법 개정법률안이 국민들에게 공포를 알리며 정의가 실현됐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은 지난 4일 4·3특별법 개정법률 공포를 환영하며, “그동안 4·3해결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성있는 노력과 관심,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고 5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새해 첫 열린 국무회의에서 4·3특별법 개정법률안을 공포하면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중 최초의 입법적 조치로 70년만에 정의가 실현됐다”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진상규명, 명예회복, 보상금 지급 등을 평화적으로 진행한 과거사 해결의 모범사례로 유사 민간인 희생 사건의 입법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모범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4·3평화재단은 “문 대통령은 선거공약을 통해 배·보상 등 4·3해결을 약속했고, 실제 재임기간 중 4·3추념식에 세 차례 참석할 때마다 4‧3특별법 개정을 촉구해왔음을 기억하고 있다”며 “이러한 대통령의 의지와 각계의 노력이 합쳐져 개정법률안이 공포하기에 이르렀다”고 감사를 표했다.

특히 “지난 2020년 추념식 때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너무 오래 지연된 정의는 거부된 정의’란 말을 인용하며 ‘진실은 정의를 만날 때 비로소 화해와 상생으로 연결되며, 법적인 정의로 구현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임을 강조하며 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4·3평화재단은 “남은 과제 해결을 위해 유족은 물론 제주도민과 함께 할 것을 다짐한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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