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지표 '5분내 출동' 비율 포함돼 허위보고

평균시속 전남 205km·제주 105km?…사고도 빈발

[제주도민일보 김동은 기자] 소방차가 화재현장까지 단 5분 안에 도착하는 상황은 과연 가능할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유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소방차 5분내 도착 현황’ 자료에 따르면 16개 시·도 중 8곳 소방차가 시속 100km 이상의 평균 속력으로 5분내 화재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 지역의 소방차 평균 운행속도는 105km/h로 전남(205km/h), 강원(156km/h), 충북(144km/h), 경북(141km/h), 충남(119km/h), 전북·경남(107km/h)에 이어 8번째로 전국 상위권으로 조사됐다.

5분내 도착 평균 속도가 높게 나온 지역의 대부분이 대도심이 아닌 농어촌 지역으로 지방의 열악한 도로여건 상 대형 특수차량이 100km이상의 속력으로 달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린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해 또 다른 피해를 낳을 수 있다.

게다가 농어촌 지역의 화재발생 비율이 높고 주택가 이면도로나 상가주변 불법 주정차로 소방통로확보가 쉽지 않아 대형 중장비들을 실은 소방차가 시속 100km 이상의 속도를 내기란 어렵다.

최근 3년간 ‘소방차 5분내 도착 비율’을 살펴보면, 2008년 63.2%에서 2009년 62.6%로 0.6% 감소했으나, 2010년에는 9.2%나 증가한 71.8%로 집계돼 감소하던 ‘5분 내 도착 비율’이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의 경우 역시 2008년에 66.0%에서 2009년 62.3%로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78.3%로 16.0%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방방재청에 확인한 결과, 전년도에 비해 ‘5분내 도착’을 위한 특별한 개선노력이나 측정방식, 기준 등에 어떠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화재 조기 진압이 매우 중요하지만 지역여건과 상황에 맞지 않는 평가 실적만 압박한다면 또 다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역별로 실정에 맞는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5분내 출동 항목은 평가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조속한 도착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읍면지역으로 조직돼 있는 의용소방대를 활성화해 초동진화를 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는 인력충원과 소방인프라 확충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소방본부가 소방차 화재현장 도착 시간을 속여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보고를 한 이유는 지난해 소방방재청이 발표한 ‘화재와의 전쟁’ 평가지표에 5분내 도착 비율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소방방재청이 화재현장 5분내 도착을 강조하는 이유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이 전체로 확산되는 ‘플래시 오버(flash over)'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플래시 오버가 발생하기 전에 소방차가 도착해야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플래시 오버는 일반적으로는 5~8분 이내에 발생하게 되지만, 가연물에 따라 2분 안에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소방차의 신속한 도착 중요성은 커지게 된다.

화제진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신속한 소방차의 출동이다. 하지만 5분내 도착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지난해 제주 지역의 5분내 평균 출동거리는 8.76km로 시속 60km로 달릴 경우 5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5km 안팎에 불과하다.

통상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데 1분 정도 소요되고 교통이나 도로 상황 등의 변수들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5분내 도착은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5분내 도착을 평가에 반영하다 보니 소방차 교통사고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차 관련 교통사고는 2008년 224건, 2009년 334건, 지난해 37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