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일보 김성진 기자] 술을 마시던 중 만취상태에서 동료 교사에게 소주병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교사가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종석 판사는 피고인인 교사 이모 씨(51)에 대해 피해자 조모 씨(47)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이 씨가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 교사는 지난 2011년 2월15일 9시55분경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A횟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소주병으로 동료 교사 조 씨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당시 이 교사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없을 만큼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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