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특별법 시행 7년]
단속피해 업태바꿔 신·변종업소 성행
2007~2010 2~5배 증가
규제방안 마련없인 정책 한계

[성매매방지 특별법 시행 7년]-성매매방지 특별법이 시행 7년을 맞는다.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 3월22일 제정돼 같은 해 9월 23일부터 시행됐다. 불법 성매매와의 전쟁을 벌여온 지난 시간, 단속을 피해 성매매는 더욱 음성화 됐다. 

[제주도민일보 오경희 기자] 성매매방지 특별법 시행 이후 공공연한 성매매 행위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이 확산되고 처벌이 강화되면서 표면적으로는 성매매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거뒀다. 하지만 단속에 따른 ‘풍선효과’(풍선의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불거져 나오는 것처럼 문제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는 현상)로 음성적인 성매매 행위가 성행, 역효과가 나타났다.

법 시행 이후 경찰의 단속이 속칭 집창촌 등에 집중되자, 교묘하게 업태를 바꿔 성 매수자들을 유혹하는 신·변종 업소들이 우후죽순 생겨난 것. 신·변종성매매업소는 세무서에 자유업으로 등록한뒤, 이용소·휴게텔·전화방·마사지방·안마시술소 등으로 업태를 바꿔 본업외에 성매매 성업중이다.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현장상담센터 해냄의 제주지역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시(연동) 지역은 신·변종 유흥업소가 지난 2007년 77개소에서 2010년 142개소로 3년간 2배가까이 증가했다. 서귀포시지역도 2007년 10개소에서 2010년 52개소로 5배 이상 늘었다.

법적 규제와 인력관리의 헛점을 이용,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으면서 성매매 사범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7~2009년 지역별 성매매단속 및 조치 현황’에 따르면 제주지역 성매매 검거 건수는 563건으로 검거 인원이 149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검거 인원(검거 건수)은 2007년 426명(112건), 2008년 549명(202건), 2009년 397명(173건)이다.

22일에도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10대 청소년과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남성 5명이 경찰에 입건됐으며 올해 초엔 제주에 관광·출장 왔다가 유흥가에 뿌려진 전단지를 보고  휴대전화로 여성을 불러내 성매매를 한 혐의로 25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또한 법 시행 이후에도 속칭 집창촌인 ‘산지촌’에서는 아직도 늦은 밤이면 성매매 알선 현장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법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다. 2007~2009년 간 검거인원은 1490명에 이르지만 처벌내역은 구속이 13명, 불구속이 1477명으로 구속률이 0.87%에 불과했다. 

올초 열린 여성·아동이 안전한 제주 토론회에서 홍리리 제주현장상담센터 해냄 소장은 “신·변종 성매매업소인 자유업종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제주지역의 성산업은 더욱 빠르게 확산될 것”이며 “성매매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반드시 적발 처벌한다는 원칙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 2009년 지자체별 성매매 방지 정책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제주도는 전체 평가에서 12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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