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오는 28일까지 택배 출하 현장 찾아 비상품감귤 출하자제 당부

코로나19 위기를 틈타 비상품감귤을 택배로 보내는 불법 유통행위에 대해 집중단속한다.

제주도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 물량이 급증하면서 택배취급소를 찾아 비상품감귤 출하자제를 위한 지도와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하루 감귤 도외출하물량은 2100~2200t 수준으로 지난해와 평년에 비해 10~ 20% 감소한 물량이 출하되고 있는 반면 택배물량은 지난 14일 기준 올해 5만9765t으로 지난해 4만6690t에 비해 전년대비 28% 증가됐다.

앞서 도는 수도권 지역 코로나19 2.5단계 격상에 따른 영업제한과 3단계 격상시 노지감귤 유통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올해산 노지감귤의 원활한 유통처리를 도모하고 감귤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18일 특단의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품(2L과)감귤 10만t 시장격리 △노지감귤 온오프라인 판촉 확대와 공중파 방송 홍보 강화 △노지감귤 나눔문화 확산 운동 및 농협몰을 활용한 소비촉진 △가공용 감귤 수매물량 10만t까지 확대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 단속 강화 등이다.

이에 지난 9일 5kg 상자당 5000원으로 떨어졌던 가격이 18일부터 5kg 상자당 6000원 이상의 가격을 형성하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도는 1차적으로 오는 28일까지 농가 택배 작업현장, 온라인 전문 선과장, 농산물 직판장,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택배 점검 단속반을 편성해 택배작업하는 농가의 품질검사원 등록 종용 및 비상품감귤의 철저한 선별을 당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2차 점검기간을 추가 선정해 노지감귤이 마무리 되는 1월 하순까지 집중적으로 현장을 점검 실시하여 비상품감귤을 원천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전병화 농축산식품국장은 “저급품감귤 유통 차단만이 지금 위기의 감귤가격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극소과, 중결점과 등 저급품감귤에 대해 자율적으로 철저하게 선별해 품질이 좋은 감귤만 유통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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