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45개 국공립대에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기성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 교육과학기술부와 54개 국공립대학 등에 권고했다.

기성회비는 학교 시설확충에 사용되는 게 원칙이나 국립대학들은 국고 지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성회비에서 급여성 경비를 지급해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춘진 의원(민주당)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2002~2008 기성회 회계 세출결산 대비 급여보조성 인건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제주대는 이 기간 504억3500만원을 급여 보조성 인건비로 교직원에게 지급했다. 기성회 회계에서 급여보조성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2.3%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투명성 제고 방안으로 △법령에서 허용된 급여 이외의 인건비 편법지급 금지 △유흥업소·골프장 사용 장비를 위한 클린카드제 도입 의무화 등을 마련,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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