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개정안 8월 임시국회 처리 사실상 무산

[제주도민일보 이정원 기자] 영리병원 도입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8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제주도 등에 따르면 지난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심의되지 못했다.

이에 앞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6일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안심사 소위에도 상정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영리병원 도입 논란이 끝난 것은 아니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부와 야당이 벌써부터 치열한 대립국면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정통 경제관료 출신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을 지난 30일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영리병원 도입을 포함한 ‘의료민영화’ 정책을 강력히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정부와 날선 대립각을 유지하고 있는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영리병원 도입을 막겠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

# 정기국회 앞두고 여야 충돌

민주당은 지난 30일 오전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2011년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에서 영리병원 법안처리를 반드시 막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워크숍에서 영리병원 도입을 허용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경제자유구역법 등 36개 법안을 ‘쟁점 법안’으로 분류했다.

주승용 원내정책위 수석부위장은 “영리병원 도입은 의료비 폭등으로 인한 가계파산, 양극화로 인한 의료사각지대 확대, 도시와 농촌간의 의료격차를 증폭할 것”이라며 “사회보험으로 존재하는 건강보험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쟁점법안이 상임위 등에서 처리되는 것을 반드시 저지키로 했다. 정부·여당이 강행처리하면 물리적 저지에 나서겠다는 방침도 정했다.

반면 정부는 영리병원 도입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이전부터 줄곧 밝힌 바 있다.

영리병원 관련 법안을 ‘중점처리 법안’으로 간주한 한나라당도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에 다음달 정기국회에서는 영리병원 도입을 둘러싼 여야의 물리적 충돌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 임채민 장관 임명에도 비판화살

정부가 지난 30일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을 신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내정하면서,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런 가운데 보건의료 관련 단체들이 영리병원 반대 입장을 속속 내놓아 국회 밖 대립국면도 치열하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30일 성명을 내고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윤리를 무너뜨리는 영리병원을 반대한다”고 선언했다.

치과의사협회는 “의료에 무한 돈벌이를 허용한다면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며 “의료는 상품이 아니다. 의료인과 비영리법인에만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한 현행법 등은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치과의사협회는 “정부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영리병원 도입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국민건강을 지키고 의료법 정신을 수호할 수 있는 안전한 제도장치 마련을 위해 모든 시민사회세력과 연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도 31일 임채민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영리병원 허용, 의료산업화 추진, 복지 축소정책이 본격화될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정통 경제관료 출신을 보건복지업무를 총괄하는 수장자리에 앉힌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업무’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다루는 ‘복지업무’를 경제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이명박 정권의 정책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노조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영리병원 허용정책 폐기, 공공의료 확충, 무상의료 실현 등은 절대 경제적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라며 “국민건강권 및 국민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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