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해군기지 범대위 가처분 결정 입장 발표
“공안몰이 정국 반영한 결정…법정다툼 이어갈 것”

[제주도민일보 이정원 기자] 강정마을회·제주군사기지 저지 범대위는 제주지법의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30일 성명을 내고 “공안몰이에 나서는 최근 정국을 반영한 의도된 결정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며 “법원의 결정에도 개의치 않고 더욱 당당하게 해군기지 건설 백지화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단체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 “가처분 수용이 전제가 된 결과”라는 의혹을 내놓았다.

단체들은 “법원이 지난 22일 심리종결기한을 선언했지만 신청인들이 준비한 자료는 명백히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내용을 포함, 신청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을 담고 있었다”며 “이에 대한 반론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 과정이 법원 결정의 향방과 관련해 중요한 검토대상이 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체들은 “그럼에도 법원이 예상보다 빨리 전격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은 사실상 국가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처분 수용을 전제로 한 심리를 진행했다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단체들은 사실상 이번 법원의 결정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으로 후속절차를 밟아 법정다툼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단체들은 “법원은 ‘시설물 철거·제거 및 대체집행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해군을 대집행을 할 수 있는 주체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체들은 “이 결정은 가처분 결정 직전에 내려진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와 상충된다”며 “법제처 유권해석은 공유수면의 관리권이 서귀포시장에게 있고, 이에 따라 행정대집행 권한 또한 서귀포시장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앞으로 법정다툼에 돌입할 계획을 밝혔다.

단체들은 또 “강정마을회와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시민단체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가처분 결정도 맞지 않다”며 “표현의 자유 운운하면서 ‘포괄적 반대 행위 금지’를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내용적으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단체들은 법원이 피신청인 77명 중 37명만 처분대상으로 결정하고, 나머지 피신청인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문제삼았다.

단체들은 “법원은 나머지 피신청인들에 대해 ‘나머지 피신청인들이 실력을 행사해 공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면서, ‘공사를 방해할 개연성도 높다고 볼 사정도 보이지 아니 하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단체들은 “이 같은 결정은 정부 등이 공안몰이에 나서는 현재의 국면과 주장이 무리함을 법원이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며 “사실상 국가사업의 일방주의에 조력하는 법원조차도 최근의 공안몰이에 따른 논리가 인정하기 힘든 대목임을 거꾸로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또 “이번 법원의 결정은 공안대책협의회에 따른 공안몰이 등과 궤를 같이해 내려진 것”이라며 “법원의 법리에 따른 판단이라기 보다는 국가사업의 일방주의에 법원이 사실상 들러리 선 결과로 밖에 규정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덧붙여 단체들은 “이번 법원의 결정에 개의치 않고 더욱 적극적이고 당당하게 해군기지 건설 백지화를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가처분 결정을 넘어서는 ‘구럼비 살리기’ 국민운동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명실상부한 국민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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