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범 전 지사 대통령에 건의
“강정마을 공권력 투입 강제진압 일시 중단해야”

[제주도민일보 이정원 기자] 창조한국당 고문인 신구범 전 제주도지사는 30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정부에서 제주해군기지 설치이유와 입지 타당성, 해군기지와 해경전용부두 통합 문제를 재검토할 수 할도록 조치해달라”고 건의했다.

신구범 전 지사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님께 드리는 글’에서 이 같이 밝힌 뒤 “정부의 재검토 기간 중에는 강정현장에 대한 경찰병력 투입과 강제진압, 공사를 유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구범 전 지사는 “제주사회의 갈등과 분란을 야기하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제주도민과 국민들을 기만·호도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해군기지 사업명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신 전 지사는 “제주 남방해역 보호를 위한 해군 목포3함대 사령부와 역할이 중복되는 해군기지를 제주도에 추가로 건설할 이유가 없다”며 “2002년부터 제주도 내 화순·위미·강정지역을 거치면서 입지선정에만 무려 5년을 허비했다는 사실은 스스로 안보사업임을 부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기반으로 신 전 지사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무려 9770억 원의 재정이 투입된다”며 “이 예산을 목포3함대를 보강하는데 투자하는 것이 작전수행능력과 재정투입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신 전 지사는 해군기지 건설의 주요 명분인 ‘제주남방해역·해상교통로 보호’ 등도 문제삼았다.

신 전 지사는 “제주남방해역의 EEZ와 해상교통로 보호는 UN해양법협약, 해양과학조사법과 한·일, 한·중 어업협정 등의 법적 근거에 따른다”며 “현실적으로도 해군이 아니라 해양경찰의 직무관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주 남방해역에서는 해방 후 우리나라가 세계 9위의 무역대국이 되기까지 어떤 분쟁도 없었다”며 “해양경찰청에서는 지금까지 해군의 지원 없이 자체 보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부는 제주 남방해역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강정마을과 인접한 화순지역에 해경전용부두 건설계획을 확정하고 제주해양경찰청 신설을 결정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신 전 지사는 “해양법 학자들도 제주 남방해역에 대한 보호는 해군이 아니라 해양경찰의 직무관할이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며 “해군기지 건설에 앞서서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절대보전지역 해제처분 등도 문제삼은 신 전 지사는 “해군기지를 위한 강정지역의 주민동의는 해군과 제주도의 기만·회유,불법으로 결정된 것이어서 원천 무효”라며 “강정해안에 대한 제주도지사의 절대보전지역 해제 또한 이유 없는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규정했다.

이를 통해 신 전 지사는 해군기지 건설 이유와 입지타당성 등에 대한 진상을 새롭게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전 지사는 “정부의 재검토와 진상 조사 기간 중에는 경찰력 투입과 강제진압을 일단 유보 조치해야 한다”며 “해군기지 건설공사 또한 일시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