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장협의회, ‘해군기지 갈등해결 촉구 결의문’ 채택
“갈등해결보다 강경입장 고수…주민투표 등 민주적으로 추진을”

[제주도민일보 이정원 기자]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27일 대구광역시의회에서 2011년도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제주해군기지건설 관련 갈등해결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회의에서 전국 16개 시·도의회 의장들은 해군기지와 관련해 제주에서 벌어지는 공권력 투입 등에 대한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의장들은 결의문에서 “정부는 해군기지 건설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기 보다 ‘단호한 법집행’ ‘공사중단 불가’ 등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공사현장에 공권력 투입을 시도하는 등 일촉즉발의 공포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자칫 물리적 충돌에 의한 심각한 사태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의장들은 “국책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갈등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주체인 정부가 나서서 민주적인 절차와 정당성, 입지선정의 타당성 등에 대한 설득력 있는 논리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과 주민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의장들은 “해군기지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제반 갈등에 대해 사업주체인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결에 적극 앞장서야 한다”며 “해군기지 건설사업과 관련한 국회 예결위 부대조건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장들은 또 “해군기지 건설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도의회와 지역주민 대표를 포함하는 정부차원의 ‘(가칭)갈등해소 평화해결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해군기지 입지선정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주민투표 등을 통해 민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 의장들은 “공권력을 이용한 어떤 물리적 충돌도 반대하며, 평화적으로 갈등이 해결될때까지 일시적으로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며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갈등이 ‘평화적 해결’의 대원칙 하에 당사자간 상호존중을 통해 조속히 해결되길 결의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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