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운행…기본요금 300원 저렴

[제주도민일보 한종수 기자] 오는 12월부터 중형택시보다 요금이 싼 소형택시가 운행된다.

제주도는 12월2일부터 배기량 1600㏄ 미만인 택시가 소형택시로 분류됨에 따라 기존에 운행하는 중형택시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소형택시 운행 허가를 내줄 방침이다.

도는 22일 오후 물가대책심의 위원회를 열고 소형택시 운임 및 요율을 조정했다. 기본요금(2㎞까지)은 1900원, 주행 요금은 171m당 100원, 시간요금(15㎞/h 이하 주행)은 44초당 100원이다.

기존 중형택시는 기본요금이 2200원이며 주행거리 146m당 100원, 시간운임은 15kh/h이하 운행시 38초당 100원이다.

이번 조치로 중형이나 대형택시 중심에서 벗어나 소형택시 체제로 변환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도 관계자는 “소형택시 도입이 활성화되면 택시 이용자 선택의 폭이 확대되고 연료비 절감 및 배기가스 저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그러나 관광지 특성상 중대형 택시 선호도를 고려하면 소형택시 도입이나 활성화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도내에는 개인택시 3938대, 법인택시 1526대 등 총 5464대가 운행 중이지만 대부분 중형택시이고 1600cc 미만의 소형택시는 단 4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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