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훈 교수, ‘비무장 세계평화의 섬’ 헌법 명시 제안
해군기지 해법…타국가 섬 고찰 “군사기지 성장 한계”

제주도를 아시아의 ‘비무장 세계평화의섬’으로 만들고 이를 헌법에 명시, ‘특별자치도’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정립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고창훈 제주대 교수는 22일 제주대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와세다대학 공공경영대학원과의 제5차 학술교류심포지엄에서 ‘통일한국시대 제주특별자치도의 역할과 지위’ 논문을 발표했다.

고 교수는 유럽 4개국과 일본 5개섬을 연구, 제주도의 미래상을 그렸다.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경제적 번영을 누리는 섬들의 공통점이 ‘비무장’ 지역이라는 것.

그의 연구에 따르면 노르웨이령 스발바드 군도의 스피츠베르겐 섬은 희귀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1920년 국제협약(스피츠베르겐 협약)을 체결, 비군사지역이 됐다. 올란드는 군사기지 대신 생태계 연구기지 유치와 종자보관소 등을 운영,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포르투갈 마데이라섬은 1976년 포르투갈로부터 독립, 1국가 2체제를 형성한 국제자유무역지대다. 독자적인 경제자유구역지대를 구축, 군사기지가 없어도 ‘국제무역지대’ 타이틀로 경제적 번영을 꾀하고 있다.

고 교수는 이를 통해 제주 해군기지 문제를 조명했다. 그는 “연구결과 제주도가 해군기지를 유치하면 경제적 이득이 될 것이라는 논리엔 분명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 예로, 1972년 미일 군사동맹으로 군사기지화한 일본의 오키나와를 들었다. 고 교수는 “오키나와는 독립운동과 기지철수 운동 등이 일어났지만 한번 군사기지화되면 그 이미지를 벗기 힘들고, 이는 곧 국제관광지로서 성장에 한계를 초래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때문에 고 교수는 “해군기지로 중국·미국의 무기경쟁 긴장의 희생양이 된다면 제주는 천혜의 자연환경도 잃고, 국제관광지로서 지위도 상실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주도를 비무장지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안으로 ‘비무장 세계평화의섬’으로서의 제주의 지위를 헌법에 명시토록 하고, 주민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국제협약’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고 교수는 제언했다. 핀란드 올란드 섬은 1921년 국제협약을 체결, 비무장 세계평화의 섬이 됐다.

고 교수는 “‘아시아의 비무장지대’가 강정 해군기지 문제를 풀 해법”이라며 “남북과 아시아의 긴장완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비무장지대’로 제주의 역할과 위상을 정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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