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수 명목으로 타인의 돈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하상제 판사는 토지매입에 따른 등기명의와 매입한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면서 갚지 않은 문모씨(47세․여)에게 징역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문씨는 지난 2005년 피해자 이모씨에게 “한림읍 소재 땅을 사려고 하는데, 땅이 많아 세금을 많이 내야 하니 등기명의를 빌려달라”며, 이씨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갚지 않았고, 경매로 팔린 토지의 배당금 7000여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갚지 않았다.

또 문씨는 지난 2008년에도 피해자 문모씨에게 “구좌읍 소재 대지와 주택을 또 다른 이모씨 명의로 3800만원에 매수하겠다”며 잔금 3000만원은 나중에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지급하지도 않았다.

하 판사는 “문씨가 두 사건 당시 신용불량상태에서 갚을 능력이고, 의사 또한 없었다”며 수단과 방법, 편취액의 규모,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를 못한 점, 동종전과 등을 이유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