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맞은 대학생들 ‘좋은 조건’ 경쟁 치열
다단계·바텐더로 눈길 돌리기도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여름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이하 ‘알바’) 구하기에 나선 고명희씨(20·여). 하지만 고씨는 최근 며칠째 인터넷 구인·구직 게시판에, 생활정보지를 뒤져봐도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시급은 적어도 편하게 일할 수 있다고 소문난 편의점, 커피숍 아르바이트는 이미 찾기가 어려워졌다.

갈수록 무거워지는 등록금 부담에 대학생들이 ‘방학 노동자’로 내몰리고 있다. 때문에 대학생들에게 알바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이성희씨(20·여)는 ‘방학=알바 전쟁’이란 공식을 익히 알고 있는터라 방학 시작 1~2주전 알바 구하기에 돌입했다.

이씨는 “방학 시작해서야 알바 찾기에 나서면 ‘좋은 조건’의 알바는 이미 남들이 다 꿰차고 없다”며 “남들보다 서둘러 구해야 그나마 시급좋고, 일하기 편한 알바를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행정시 하계 아르바이트는 바늘 구멍 수준이다. 제주시가 지난달 17일부터 23일까지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공개 모집한 결과 120명 모집 정원에 980명이 신청, 8.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일이 크게 힘들지 않고 돈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입소문 때문이다. 게다가 업무 시간이 정확해 어학 및 취업 공부 등 자신의 스케줄에도 크게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점도 한몫 하고 있다.

알바 자리를 어렵게 구해도 마음은 편치 않다. 최저임금(2011년 기준 4320원, 관련기사 2면)보다 적은 임금 탓에 일을 해도 등록금 충당은 커녕 생활비 감당하기도 벅차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편의점 알바를 구한 신모씨(23·남)는 올해 2학기 복학을 목표로 등록금을 벌고 있다. 그의 한 학기 등록금은 250여만원.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아 생활비도 스스로 벌어야 한다. 지난주까지 ‘야간조’로 오후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근무하면서 받은 시급은 3500원이다. 집안일 때문에 이번주부터 주간 근무로 바뀌면서 시급은 3000원으로 낮아졌다. 신씨는 “다음 학기에 전액 장학금을 받지 못한다면 학자금 대출 외에는 방법이 없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학생들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는 심정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다. 불법 다단계 업체들은 여름방학을 맞아 학자금 마련이나 용돈을 모으려는 대학생들에게 단시간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유혹해 사재기와 강제 구매, 대출 등을 유도하고 있다.

여대생들은 방학동안 일하면 한 학기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바텐더의 길을 선택하기도 한다. 여성 종업원이 남성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며 접대하는 이른바 ‘토킹바(Talking Bar)’에 단기 취업하는 것이다.

김모씨(23·여)는 시간당 8000원을 주는 바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그녀는 “추근대는 손님들을 대할 때면 속상하지만 다른 알바에 비해 시급이 많아서 일을 시작했다”며 “두달만 버틸 생각”이라고 말했다. 

[참고]아르바이트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대학생들은 매학기 수백만원에 달하는 등록금과 용돈을 충당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에 나선다. 하지만 이들은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지불받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의 기본 지식을 갖추고 발품만 조금 팔면 권리를 찾을 수 있다.

△최저임금 확인하세요
2011년 최저임금은 4320원. 2012년엔 올해보다 260원(6.0%)이 오른 4580원으로 결정됐다. 휴일근무나 야간근로는 원칙적으로는 금지돼 있다. 단 근로자의 동의와 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으면 가능하다. 휴일근무나 야간근로를 하게 될 경우 임금의 50% 가산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하루 7시간 주 40시간 초과할 수 없어요
청소년 근로자가 2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법적으로 하루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없게 돼 있다. 하지만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 1일 1시간, 1주일 6시간 초과근무가 가능하다. 하루에 7시간씩 5일을 연속 근무했을 경우엔 하루는 유급휴무로 쉬면서 임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계약서 작성 꼭 하세요
법적으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게 돼 있다. 고용주와 근로자 각각 1부씩 보관하면 된다.

△부당근로 노동위에 신고하세요
착수금 또는 보증금으로 얼마를 입금 해야 한다고 할때는 절대 아르바이틀 해선 안된다. 임금을 못 받거나 성희롱, 추가근로, 부당해고 등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는 가까운 노동위원회나 지방노동사무소에 연락하면 보호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