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공공사업을 벌이면서 법에 명시된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보통 일이 아니다. 그것도 목소리를 내야 마지못해 주고 나머지는 모른척 했다면 세금을 내서 월급을 주는 ‘주인’에 대한 기본적인 도리도 못한다는 말을 들을수 밖에 없다.

지난 7일 남원읍 농민회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남원읍에서 추진됐던 도시계획도로 건설이나 배수개선사업 등 공공사업 시행에 따른 농지보상 과정에서 법 규정에 따라 당연히 지급해야 할 영농손실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제주도가 전지훈련장 공사와 관련한 농업손실보상금 지급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를 거절했다가 뒤늦게 보상한 신례 2리 사례도 설명했다.

남원읍 농민회의 주장대로 농업손실보상금 미지급 사례는 남원읍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도 전체적으로 실태파악을 해보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때문에 도의회 특별위원회 구성과 도 감사위원회 감사 등을 통해 도 전체에 걸쳐 영농손실보상금 미지급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남원읍 농민회의 입장에 무게가 실린다.

아무리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라 해도 그로 인해 파생되는 주민들의 피해는 적절하게 보상하는 것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도리다. 더욱이 법에 보상규정이 명시됐는데도 정당하게 보상을 하지않고 모른척 덮었다면 ‘주민을 섬겨야 하는’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다.

제주도가 뒤늦게나마 각 부서와 행정시·사업소 등을 통해 공공사업에 따른 영농손실보상금 미지급 사례 파악에 나선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면밀한 조사를 통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뒤늦게라도 불이익을 당한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다.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면 도의회 특위구성이나 감사위 감사 등으로 인한 또다른 파장을 불러올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어떤 사업이든 주민들의 편에서 일을 처리하고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와 발상 전환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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