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이뤄진 정부 특별행정기관 이양이 ‘득’보다 ‘실’이 많다는 진단이 내려진 것은 허울좋은 명분만 찾다 내실을 기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국가가 기본적으로 담당해야 할 사무와 제주도가 해야 할 사무를 제대로 구분하지 않는 등 이양 기준이 명확하지 못했고, 도로·항만 등 기반시설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이 줄어드는 결과만 초래한 것이다.

제주도에 이관된 특별행정기관은 국토관리청과 해양수산청을 비롯해 중소기업청·보훈지청·환경출장소·노동위원회·노동사무소 등 7개에 이른다. 이가운데 해앙수산청·중기청 등의 핵심권한이 이양되지 않아 정부와 지방 업무 이원화로 비능률과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정부와의 인사교류 단절로 ‘소통’이 차단돼 다른 지역에 비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한다.

연간 600억~700억원에 이르던 도로관리 예산과 연간 1000억원에 이르던 국가지정 무역항과 연안항에 대한 정부 예산지원이 크게 줄어들면서 시설 확충과 유지·보수에 어려움을 겪고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다.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원도 절대 부족해 국도대체우회도로나 국비지원 지방도 신설에도 어려움이 크니 얻은 것보다는 잃은것이 많다는 진단에 무게가 실릴수밖에 없다.

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지방도로 하향 전환된 옛 일반국도를 국도로 환원하고, 이양된 특별행정기관 운영성과를 분석해 정부에 되돌려 주거나, 실질적인 권한을 제대로 이양받도록 제시한 것은 옳은 판단이라고 본다.

이 과정에서 국가가 해야할 일과 제주도가 해야할 일을 명확히 구분해 돌려줄것은 돌려주고 받을 것은 확실히 받는 적절한 선택이 필요하다.

정부 인트라넷 접근 허용과 인사교류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정부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도 제주도가 실속을 챙길수 있는 방편이다. 내년에 제주도개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추진할 특별행정기관 이양 조정을 통해 제주의 이익을 관철할수 있도록 면밀한 진단과 분석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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