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주부, “원고 적격 없다는 1심판결 정당”
‘공사중단’ 무시한 공사강행 지속…폭력·폭언 난무

법원은 이번에도 강정마을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법원이 해군기지 절대보전지역 관련 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 강정마을회의 항소를 ‘기각’ 했다.

이에 따라 도민의 요구를 무시한 해군기지 공사는 더욱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공사현장에서 벌어질 물리적 충돌이 예상된다. 법원 판결이 있던 18일 오전에도 공사관계자들과 주민들이 몸싸움을 벌였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공사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해군의 공사 ‘속도전’에 주민들의 신체·정신적 피해가 잇따를 것으로 우려된다.

강정마을회는 오늘(19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항소기각’에도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갈등과 논란은 수그러질 기세가 아니다.

# 강정주민은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재판장 방극성 제주지법원장)는 18일 오후 2시 강정마을회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절대보전지역변경처분무효확인 및 절대보전지역변경(해제)처분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 1심 재판부가 원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강정마을회의 청구를 ‘각하’한 판결을 유지한 것이다.

재판부는 “절대보전지역의 해제는 소유권에 가한 제한을 해제하는 수익적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가 당연히 인근주민의 생활환경에 영향을 주는 사업의 시행이나 시설의 설치를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특별법 및 절대보전지역관리에관한조례는 절대보전지역이 지정됨으로써 보호되는 것은 인근주민의 주거 및 생활환경 등이 아니라 제주의 지하수·생태계·경관 그 자체라고 보아야 한다”며 “절대보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나 보전지역을 축소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절차에 있어서도 지정으로 인해 환경상 혜택을 받는 주민들이 아닌 권리의 제한을 받게 되는 주민들을 주된 보호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처분이 취소돼 서귀포시 강정동 해안변지역 10만5295㎡가 절대보전지역으로 유지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가지는 주거 및 생활환경상의 이익은 지하수 등이 보호됨으로써 반사적으로 누리는 것에 불과할 뿐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나아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헌법상의 생존권, 행복추구권, 환경권만으로는 그 권리의 주체·대상·내용·행사방법 등이 구첵적으로 정립돼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판결 직후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은 법원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동균 회장은 “정의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마지막 보루인 법원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강정마을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강 회장은 “앞으로 제주도가 각종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절대보전지역을 마음대로 해제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며 “환경이 자신인 제주도의 근간을 헤치면서 무슨 7대경관 선정을 추진하고 WCC를 개최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또 “제주도의 미래가 어떻게될지 걱정스럽다”며 “이번 판결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 ‘공사강행’ 물리적 충돌 여전
제주도의 ‘일시 공사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군은 흔들림없이 공사를 강행했다. 18일 이른 오전부터 공사관계자들과 주민들이 충돌했다.

시공사는 이날 오전 7시30분부터 레미콘 차량 4대와 굴삭기 등 대형 공사장비를 동원했다. 25명의 주민들이 공사를 막기 위해 달려들었다. 많은 주민들이 차량 밑에 누워 장비의 이동을 막았다.

시공사는 공사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 이전보다 거칠어진 태도로 주민들을 대했다. 공사현장에 있던 주민들의 말을 종합하면 시공사는 예전보다 더 거친 수위의 폭언과 몸싸움으로 주민들을 응수했다.

도정과 의회, 주민 등의 요구는 전혀 무시된, 해군의 권력만이 가득한 ‘아비규환’ 현장이었다. 현장에 있던 조영배 제주대 교수는 “해군기지가 이대로 들어오면 권력의 중심축은 해군으로 넘어간다. 통제할 수 없는 수준이 된다”고 성토했다. <이정원·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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