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수렴·지역발전위원회 구성 등 규정

제주도는 17일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설치지역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안’의 후속조치다. 조례안은 특별법 개정안에 명시된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관련 지역발전계획 수립’ 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

조례안은 지역발전계획 수립 전에 해당 지역주민과 도의회의 의견을 수렴토록 했다. 또 지역발전계획안을 마련할 때에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지역발전위원회는 △지역발전계획안 △민군복합형관광미항과 관련해 정부와 체결한 협약내용 중 지역발전사업에 대한 이행사항 점검 및 개선요구 등을 심의·의결한다.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꾸려진다. 도지사는 △제주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원 2명 △강정마을회 추천 3명 △제주도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 추천 1명 △지역발전계획 업무 담당 실·국·단장 3명 △해양·환경·도시계획분야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 학계 전문가 3명 △국방부에서 추천하는 해군기지 건설공사 관계관 1명 등에서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하게 된다.

/ 이정원 기자 yunia@jeju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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