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사시는 부모님도 부양가족공제 가능
간편장부로 산출세액 100만원 한도 5% 혜택

이달 31일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다.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발생한 사업·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적인 소득에 세금을 매긴다. 주로 자영업자들이 대상자이며 올해 납세자는 550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물론 불성실하게 소득을 신고하면 가산세라는 철퇴를 맞지만, 각종 소득 공제등을 잘 활용한다면 절세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다. 한국납세자 연맹의 도움을 받아 간략한 절세전략을 소개한다,

△기본 공제부터
기본공제만 잘 챙겨도 상당한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 종합소득자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은 따로 사는 부모님과 관련된 부양가족 공제 부분이다.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부모님(배우자 부모 포함) 한 분당 15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아들뿐 아니라 출가한 딸이나 사위·며느리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 나이가 만60세(1950.12.31 이전 출생)이상의 연령 기준과 소득금액 100만원이하인 연령기준 둘 다 충족해야 한다.

특히 만70세(1940년12월31일 이전 출생)이상인 부모님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추가공제 1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때 생활비를 현금으로 보태준 경우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단 부모에게 사업자등록증이 있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근로소득이 500만원을 넘을 경우 공제가 안된다.

세법상으로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때만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배우자가 사업자라면 소득금액 계산은 총수입금액(부가세 신고매출액 또는 회사로부터 받은 총보수)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계산해야한다. 사업자의 종류에 따라 필요경비 계산방법이 다르긴 하지만 매출이 많아 장부를 작성는 사업자라면 실제 비용을 공제(대부분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해서 계산해야 한다.

△간편장부 활용·법인 전환도 방법
간편장부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특별히 만든 장부로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다. 장부를 아예 작성하지 않는 납세자를 줄이기 위해 국세청은 간편장부 작성자에게 세제 혜택을 준다.

간편장부를 만들면 산출세액의 5%를 연간 1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해준다. 또 결손이 발생하면 앞으로 10년 내 발생하는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감가상각비나 준비금 등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개인으로 사업하다가 사업규모가 커지면 법인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000만원이면 개인은 6%의 소득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은 10%의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과세표준이 5000만원으로 커지면 개인은 24%의 소득세율이, 법인은 10%의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법인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10%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자료 제공=한국납세자연맹>/이상민 기자 ghost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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