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 도지사를 비롯해 문대림 도의회의장과 고창후 서귀포시장 등이 입을 모아 강정해군기지 문제 해결을 공언하고 있다. 해군기지 문제 해결없이는 제주도가 한발짝도 나갈수 없다는 인식도 같다.

주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제왕적’ 특별자치도 1기 도정의 독주가 문제의 근원이었음을 감안하면 매우 바람직하고 기대되는 일이 아닐수 없다.

우 지사는 선거때부터 해군기지 문제 해결을 공언했고, 취임사를 통해서도 강정마을 해군기지를 둘러싼 반목과 대립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도민사회 대통합의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문 의장은 8대 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시절 부결시켰던 해군기지 관련 동의안이 한나라당 의원들의 날치기로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아픔을 겪었던 만큼 문제 해결에 대한 절박함도 남다를 것이다.

고창후 서귀포시장도 입지선정 절차 등의 문제와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준 상처 등을 예기하며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설 뜻을 피력했다고 하니 뭔가 제대로 된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크다. 안타까운 것은, 다소 성급한 주문일수도 있지만 해군기지 문제 해결을 위한 밑그림이 뚜렸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방장관을 만나고, 지역주민과 도민, 국방부가 모두 수긍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합리적인 중재자로서 역할을 다한다는 것만으로는 감을 잡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부터 지역주민에 이르기까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린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해법을 내놓으라는 주문이 당장은 무리일수 있지만 최소한의 원칙은 나와야 한다는 뜻이다.

우선은 도지사직 인수위가 건의한 대로 강정마을주민과 종교계·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도민 대화기구를 만들어 정부와의 협상과정에서 관철해야 할 ‘마지노선’을 결정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본다.

마을 주민들이 국방장관을 상대로 낸 국방·군사시설사업 승인 무효 확인 소송과 도의회에서 날치기 처리된 절대보전지역 변경및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등 법적인 문제와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입지 선정과정의 문제 등에 대한 처리 원칙도 세워져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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