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비조합원 대출규모 제한하는 법안개정 건의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등 4대 상호금융기관의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내달부터 이러한 규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각 조합에 대출규정 변경을 명령했으며, 관련법 개정도 건의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현재 담보가치 인정비율(LTV)이 최대 80%까지 허용되는 이들 4개 금융기관의 ‘권역외 대출’에 대해 LTV를 60%로 낮추도록 했다. 권역외 대출이란 단위조합의 사업영역 밖에 있는 사람에게 대출해주는 것이다.

조합장 승인과 신용도에 따라 담보가치에서 최대 80%정도 대출받을 수 있던 것을 최대 60%로 하향 조정하라는 것이다. 즉 실질적인 대출금액이 줄어든다는 얘기다. 권역외 대출 규제강화방안의 경우 도내 상호금융기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주 지역 4대 상호금융기관은 제주도 밖을 벗어나 대출해주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번 조치의 영향권에서 벗어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이번조치에 가장 큰 타격을 입는 데는 수협이다.
금감원은 농협과 수협의 단위조합에 대해 비조합원 대출 규제를 엄격히 적용하기로 하고 농협과 수협의 정관을 개정 고시하도록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했다. 금감원은 농협의 비조합원 대출이 그해 신규취급액의 50%를 넘지 못하게 하면서 수협도 농협과 같은 수준의 규제를 도입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농협은 자체적으로 비조합원 대출규제가 있었지만 그 제한기준이 신규취급액인지 연말 잔액기준인지 모호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협은 그동안 비조합원 대출규제가 아예 없없다. 즉 이번조치가 시행될 경우 단위수협의 한해 대출규모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제주지역은 특이하게 일반대출보다 정책자금 대출 비율이 높다”면서도 “비조합원 대출규모가 어느정도인지는 내부자료라 밝히기 힘들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지역 가계 대출은 비교적 절차가 ‘까다로운’ 제1금융권(시중은행) 보다 대출이 상대적으로 ‘손쉬운’ 상호신용금고·단위농협 등의 제2금융권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은행제주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제주지역 가계부문의 비은행금융기관 대출의존도는 51.6%로 전국 26.9%에 비해 갑절 가까이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금융위기 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주지역의 농가가 많아 지역밀착형 영업을 강화하고 있는 단위농협·새마을금고·상호신용금고 등 손쉽고 가까이에 있는 제2금융권에 대출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한은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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