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쭉날쭉하는 렌터카 요금을 적정수준으로 안정화시키기 위해 도입한 요금신고제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고 한다. 신고만 하면 횟수에 제한없이 요금 변경이 가능하도록 제도에 구멍이 뚫려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과다 할인·할증 등 업체간 과당경쟁과 관광객 불만 등 문제가 제기되는 렌터카 요금을 성·비수기 구분없이 일정한 수준으로 안정화시키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를 개정해 요금신고제를 도입했다. 그런데 이 조례는 약관에 명시된 렌터카요금 변경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아 마음만 먹으면 한달에 몇번이고 요금을 변경할수 있게돼 요금신고제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 상황이다.

한 업체의 경우 지난해 12월 1만3000원이었던 소형승용차 요금이 지난 19일기준 3만1000원으로 3배수준으로 올랐고, 오는 21일 4만2000원, 28일 4만8000원으로 올릴 예정이라고 한다. 게다가 5월에도 5일 5만5000원, 12일 6만2000원, 30일에는 7만3000원으로 올려 한달사이에 6번이나 요금을 변경할 계획이지만 현행 조례로는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하니 기가 막힌다.

더욱이 도가 최근 도의회에 제출한 조례개정안에도 요금변경 횟수 제한 조항을 두지 않았다고 하니 답답한 노릇이 아닐수 없다. 자율경쟁 제한과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 온라인 여행업체들과의 마찰 등을 감수하고 요금신고제를 도입한 효과를 거두려면 가능한 빨리 조례를 재개정, 렌터카 요금을 업체 입맛대로 변경하는 것을 차단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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