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시장 확대 시도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제주도가 제출한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동의안 상정을 무기한 보류하고 공개토론회를 열어 도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키로 한 것이다.

이는 제주도의 지하수 관리원칙인 공수화(公水化)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고, 처리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매우 크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본다. 지하수 사유화와 무분별한 개발로 빚어질 문제에 대한 도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정책결정 절차의 정당성·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힌데서도 그러한 의중이 읽힌다.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이 해외 프리미엄 생수시장 진출 등을 명목으로 월 취수량을 3000t에서 9000t으로 3배나 늘려달라는 것은 먹는샘물 시장에 본격 진출하겠다는 것이다. 특별법 조항에도 불구, 기득권을 인정받아 대한항공을 비롯한 계열사 공급용으로 먹는샘물을 생산하고 있는 한국공항은 이미 인터넷을 통해 삼다수의 3배 가까운 가격으로 국내시장에 팔고 있다.

증산이 허용되면 제주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외에는 지하수로 먹는샘물 제조·판매를 금지한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조항이 사문화되고, 국내시장에서 독보적 입지를 굳힌 ‘삼다수’ 고부가가치화를 비롯한 물산업 육성에도 악영향이 불을 보듯 뻔하다. 게다가 다른 대기업들의 먹는샘물 사업 허가를 신청할 경우 막을 명분이 약해져 지하수를 지속가능한 공공의 자원으로 유지·강화돼온 공적관리체계가 와해될수 밖에 없다.

한국공항이 진정 제주도와 ‘윈 윈’을 원한다면 기능성음료와 주류 등 민간기업이 가능한 다른 물산업 진출을 모색하고 한진의 물류기반으로 삼다수 수출 확대 등에 기여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도의회는 이번 논란을 사기업의 제주 생명수 사유화 차단과 지하수 공수화 관리체제 강화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할것이다.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동의안이 부결돼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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