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입장 주목…결정에 따라 제주환경 미래 좌우
국무총리실 ‘해군기지 지원협의회’ 구성…11일 회의

제주도가 도의회의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 취소의결’에 사실상 ‘반기’를 들었다.

도가 6일 오후 도의회에 ‘재의결’을 공식 요청하면서 ‘절대보전지역 해제’를 둘러싼 논쟁은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도의회는 7일 오후 열린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즉각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도의회가 앞으로 해군기지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 지 주목된다.


# 본질은 ‘절대보전지역’

제주도가 ‘재의’를 요구하든, 도의회가 어떤 입장으로 맞대응하든 논란에 있어서 변하지 않는 본질은 ‘절대보전지역’이다.

지난 제8대 도의회의 2009년 ‘절대보전지역 해제’ 처분을 도와 의회가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재의결’ 논쟁을 가르는 중심축이다.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을 취소의결한 도의회는 절대보전지역 해제 처분 절차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했고, 반면 도는 해제처분이 적합한 절차에 의한 결과라고 맞서고 있다.

도는 재의를 요구하면서 “2009년 12월17일 제8대 도의회가 동의한 ‘절대보전지역 변경’ 의결에 대해 중대하거나 명백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의결사항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도의회는 도의 재의와 상관없이 ‘제주도 절대보전지역’에 대한 보전원칙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대한 과제를 안게 됐다.

도가 원하는 방향으로 재의 요구안을 처리하는 것은 도의회가 ‘절대보전지역 해제 처분’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의미를 갖는다. 취소의결을 통해 절대보전지역 해제 처분이 잘못됐다고 결론내린 것을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뒤집는 꼴이 된다. 도민사회의 거센 비판여론 등 엄청난 정치적 부담감을 감수해야 한다.

결국 도의회의 결정은 해군기지를 넘어 ‘절대보전지역’ 등 제주환경 정책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단초가 된다.

신용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논란의 핵심은 취소의결 자체가 아니라 절대보전지역 변경 처분에 대한 위법여부”라며 “만약 도의회가 도의 입장에 손을 들어주면 앞으로 도지사는 얼마든지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 국무총리실 ‘민·군복합항 지원협의회’ 구성

지난 2009년 제주도와 정부가 체결한 ‘해군기지 기본협약서’에 규정된 ‘민․군복합항 건설지원협의회’가 오는 11일 공식 꾸려진다.

문대림 제주도의회 의장은 7일 오후 2시 도의회 의원휴게실에서 열린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문 의장은 “11일 국무총리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원협의체가 구성될 예정”이라며 “지원협의체 내에 실무지원협의회가 꾸려지면 도와 의회가 협의하며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 지원받을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원협의체에는 국무총리실장이 위원장, 각 부처 차관급 인사가 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김상인 행정부지사가 위원으로 소속된다. 11일 예정된 첫 회의에서 구체적인 조직 및 활동계획 등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협의체 구성은 당초 계획보다 2년 이상 늦어졌다. 지원협의체는 지난 2009년 4월27일 당시 김태환 제주도지사와 이상희 국방부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체결한 ‘해군기지 기본협약서(MOU)’를 통해 구성이 규정된 바 있다.

기본협약서 제3조는 “국무총리실은 민·군복합항 건설사업과 부대사업 및 지역발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국방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와 제주자치도가 참여하는 ‘민․군복합항 건설지원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함께 지원협의회 활동을 돕기 위해 국무총리실이 주재하는 ‘실무지원협의회’를 설치토록 했다.

하지만 그동안 지원협의회 구성이 차일피일 늦어지면서 제주도의회를 중심으로 조속한 구성을 촉구하는 의견이 줄곧 제기됐다.

특히 문대림 의장은 최근 제주를 방문한 김황식 국무총리와 김성찬 해군참모총장에게 잇따라 ‘지원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문 의장은 지난 3월 김성찬 해군참모총장에게 “지난 2009년 4월 체결된 MOU에 명시된 지원사업 추진협의체 구성이 지금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지원협의체 구성 및 해군기지와 관련한 재판의 결과가 나올때 까지라도 공사를 일시 유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3일 제주를 찾은 김황식 국무총리에게도 “해군기지 협약서에서 규정된 지원협의체를 하루빨리 만들어 정부차원의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민일보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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