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 취소의결’ 공식 재의
도의회 “항소심 등 추후 상황 지켜볼 것” 공식입장 미뤄

제주도가 ‘절대보전지역 변경 해제 동의안 취소의결’에 대해 6일 오후 제주도의회에 공식 ‘재의결’을 요청했다. 제주도의회의 대응방침이 주목되는 가운데 도의회는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미뤘다.

오영훈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은 7일 오후 도의회 의원휴게실에서 열린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11일 꾸려질 국무총리실 산하 민·군복합항 지원협의회의 결과 등을 보며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며 “5월18일 절대보전지역 해제 취소 관련 항소심 결과도 검토,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재의결 요구안을 즉각적으로 수용 혹은 반려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일단 보류해 전개되는 상황을 검토한 뒤 처리해도 늦지 않다는 의도다.

현행 규정상 의회가 재의요구안을 상정하면,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가운데 의원 2/3이상이 찬성해야 처리할 수 있다.

요구안을 반려할 가능성도 있다. 지방자치법 제107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의회의 취소의결안이 월권 혹은 법령을 위반했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 사항으로 보기 어려워 도의회가 재의요구안을 처리하지 않을 공산도 크다.

제주도가 도의회에 재의를 요청한 이유는 모두 네 가지다.

현행 의회관련 법령은 의결사항을 취소하거나 번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단, 예외사안에 한해 번안(飜案)제도(이미 처리된 의안에 대해 의결을 무효로 하고, 이를 번복해 재의결 하는 절차)를 두고 있는데, 도의회의 취소의결은 번안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또 지난 2009년 12월17일 제8대 도의회가 동의한 ‘절대보전지역 변경’ 의결에 대해 중대하거나 명백한 하자가 없다고 봤다. 이에 의결사항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함께 도의회의 취소의결이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의 원칙 등 일반 법 원리를 위배했다는 이유도 들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도의회의 취소의결은 법률적으로 효과를 인정할 수 없는 무효행위”라며 “하지만 도의회의 의결을 존중, ‘재의’라는 자율적 시정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재의요구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도의회의 취소의결이 법적효력이 없다는 의견은 일치했지만, 재의요구에 대해서는 찬·반의견이 갈렸다”며 “의결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재의를) 요구했다”고 부연설명했다. <제주도민일보 이정원 기자>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