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하천 실익 적다' 시 귀속 건의 물의

▲ 제주시 오등동의 한 골프연습장이 지류 하천을 불법 매립해 주차장으로 이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제공=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시 오등동의 병문천 지류 하천을 인근 골프연습장 업체가 무단으로 복개, 불법주차장으로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제주시가 수년전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지 않고 오히려 ‘하천으로의 실익이 없다’며 불법주차장을 시로 귀속해줄 것을 사법당국에 건의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1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제보를 받고 제주시 병문천 지류 현장을 방문한 결과, 지난 2002년까지만해도 지류 하천으로 기능하고 있던 해당지역(오등동 1888번지/지목 하천)이 인근 골프연습장 업주에 의해 무단으로 매설, 불법주차장으로 점용돼온 것이 확인됐다.

이에 제주시는 지난 2006년 연습장 대표 문모씨를 공유수면관리법 위반으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제주시가 원상복구 집행 절차를 밟는 대신, ‘하천으로서 실익이 낮고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불법조성된 주차장을 시로 귀속하게 해 줄것을 사법당국에 요청, 사실상 원상복구와는 다른 의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문모씨는 법원으로부터 벌금처분과 함께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지만 제주시가 원상복구에 대한 어떤 강제 조치도 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에 미흡, 결과적으로 해당업체가 벌금만 한 차례 낸 뒤 4년간 불법매립한 주차장을 계속 이용해 올 수 있게 방관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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