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평통사' 제주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
“해군기지는 중국 겨냥한 미국의 전초군사기지” 주장

광주전남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과 광주 기독교연합회는 “해군기지 문제로 인해 평화의 섬 제주도는 갈등의 섬으로 전락했다”며 “제주 강정마을에 대한 절대보전지역은 유지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1일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절대보전지역취소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광주전남 평통사 등은 “해군기지 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해당지역 주민들이 피해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를 이어 살아온 강정 주민들이 ‘원고부적격’이라는 것은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주권재민의 원칙에도 위반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또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중단돼야 한다”며 “해군기지 사업시행주체인 방위사업청 자료에 따르면 강정에 건설되는 해군기지는 ‘안전한 해양항로의 확보와 인근 분쟁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군사기지 건설’임을 밝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정 해군기지는 미군 해상 MD(미사일방어시스템)의 전개를 위한 전초기지이자 중국을 겨냥한 군사기지임을 잘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전남 평통사 등은 “지난달 15일 제주도의회에서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에 대한 취소 의결을 내렸음에도 해군 측은 불법적인 공사를 강행해 강정 주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항소심 재판부에서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의 잘잘못을 엄중하게 따져서 강정 주민들의 기본권이 보장되도록 공정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4·3 당시 무자비한 국가폭력으로 인해 3만명 이상 희생당한 아픔이 있다”며 “제주도가 명실상부한 ‘세계 평화의 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광주고법 제주부 사무국을 찾아가 자신들의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했다.

<제주도민일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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