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SBS의 월드컵 독점중계로 방송사의 중계권과 방송의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논쟁이 불거진 가운데,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확보를 위해 제도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30일 발간한 ‘스포츠 독점중계와 보편적 시청권’ 보고서를 통해 “관심이 큰 스포츠 행사 중계권은 방송사들의 공조와 협의로 낮은가격에 확보한 후, 가능한 모든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수단으로 중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스포츠 중계권 분쟁은 특히 지상파 방송3사 간의 소모적 경쟁의 결과”라고 지적, “방송사의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과다한 중계권료를 지불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또 보고서는 “방송사의 경쟁으로 시청자가 희생될 수 있다”며 “방송의 상업화로 과도한 광고에 노출되는 등의 피해가 시청자에게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보고서는 “스포츠 경기에 대한 방송사의 중복·과잉 편성으로 불편을 느끼는 시청자도 적지 않다”며 “스포츠 중계가 공동중계이면서 순차편성일 경우에 시청자의 효용이 높다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를 설치했으나, 폐지 대상 위원회로 분류돼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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