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시민사회단체 즉각 비판입장…도의회 부결 촉구
증산 논란 넘어 ‘공수(公水)’에 대한 총체적 과제 직면

<진단>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도의회 선택은

최근 제주도가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량 증산요구를 ‘동의’한 것에 대해 도민사회에서 비판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도내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도의 결정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도의회의 최종선택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8대 도의회는 2007년과 2009년 한국공항㈜의 ‘지하수개발·이용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동의한 바 있다. 연장허가 동의임에도 당시 의원들은 ‘공공재’인 지하수에 대한 도민여론을 의식해 지하수 보호를 위한 부대조건을 달아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엔 연장이 아닌 ‘증산’이다. 가뜩이나 사기업이 제주의 자원을 팔아 ‘장사’를 한다는 것에 대해 도민들이 불편해 하는 여론을 감안하면 ‘증산요구’에 대한 9대 도의회의 고심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9대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 자연자원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사유화 등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중산간에 추진될 ‘롯데리조트 2차사업’이 그랬고, 특히 절대보전지역인 강정 해안에 대한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 취소 결의과정에도 비중있는 역할을 담당했다.

이번에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지하수 취수량 증산허가’ 동의안이 상정, 처리될 오는 4월 제281회 도의회 임시회에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도의회 선택에 ‘공수원칙’ 미래 좌우

지난 8대 도의회가 지난 2009년 ‘한국공항㈜ 지하수개발․이용 허가기간 연장 허가 동의(안)’을 통과시킬 때 제시한 부대의견은 지하수 수위폭에 대한 장기적인 모니터링 등이었다.

2009년 12월15일 제26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동의안에 따르면 당시 8대 도의회는 △취수정 평균수위 강하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원인을 규명할 것 △감시정의 수위 변화폭이 매년 변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장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감시정 2호공의 산도(PH) 농도 변화에 대해 장기적인 관측 실시 △감시정 2호공과 3호공내 일정구간 이물질에 대한 원인 규명 등을 주문했다.

이와함께 제주의 자원을 사유화하는 데 따른 한진그룹의 지역사회 기여 등을 거듭 촉구했다.

제266회 정례회 당시 환경도시위원회 심의에 출석한 한국공항㈜ 김치훈 상무는 지하수 취수 연장에 따른 지역사회 기여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김 상무는 “한진그룹은 제주도에서 항공과 물류, 호텔, 기타 문화 등의 사업들을 하고 있다”면서 “여러 가지 갈등도 있었지만 사업들을 계속 영위하는 것이 기여라고 생각한다. 추가로 경제사정이 좋아지면 여러 가지 투자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08년 서귀포에 있는 파라다이스호텔도 매입을 했는데 그것도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라고 보고 있다”면서 “제주에서 사업을 잘 해서 지역 내 젊은이들이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미 취업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기여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지난 8대 도의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번 도의회에서도 △지하수 공수(公水) 원칙 부합여부 △제주 지하수에 미칠 영향 △한진그룹 지역사회 기여도 △비판적인 도민여론 △다른 기업과 형평성 △삼다수에 미칠 영향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결국 도의회는 지하수 취수량 증산허가 동의안에 대한 심의·처리를 넘어 제주 지하수의 ‘공수개념’ 확립, 한진그룹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 제주 물 산업 미래비전 확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 도의회 동의안 부결해야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은 “한진그룹 지하수 증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제주도의회는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 동의안을 부결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곶자왈사람들과 제주경실련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탐라자치연대는 21일 성명을 내고 “앞으로 같은 수원을 사용하고 있는 제주개발공사의 지하수 취수량 증대 및 신규 사업자의 먹는샘물 사업 허가 요구 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제주 지하수의 ‘공적개념’이 무너지고, 생명수인 지하수를 사기업의 이윤추구 대상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단체들은 “지하수 증산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최종 동의를 통해 허용되면 지하수의 공익적 이용이라는 지하수 공수화의 대원칙이 훼손될 수 밖에 없다”면서 “제주도의회는 증산 동의안을 부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단체들은 “사기업의 제주 지하수 사유화 의도를 원천 차단하고,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제주지하수의 공수화 체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기를 강조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제주도민일보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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