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문대림 의장 직권상정…한나라당 퇴장 속 24명 중 22명 찬성
8대의회 결정 ‘절차적 문제’ 인정…23일 항소심 결과 초미관심

속보=‘해군기지 예정지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 취소 의결안’이 한나라당 의원들의 집단퇴장 속에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지난 2009년 8대 도의회에서 날치기 논란을 겪으며 처리된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안’은 절차적 정당성에서 문제가 있었음이 9대 도의회에서 공식 인정됐다. 이번 도의회의 선택이 23일 ‘강정마을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항소심’에 영향을 미칠 지 벌써부터 뜨거운 관심을 부르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15일 오후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문대림 의장이 직권상정한 ‘서귀포시 강정동 해안변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 의결에 대한 취소의결안’을 원안 가결했다.

직권상정에 대해 반대입장을 고수했던 한나라당 의원 모두가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장을 퇴장한 가운데 취소의결안은 우여곡절 끝에 표결처리됐다. 투표결과 재적의원 24명 중 22명의 의원이 찬성했다.

표결처리에 앞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반대 입장을 거듭 강조한 뒤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이선화 의원은 5분 발언을 갖고 “몇몇이 주도하는 브레이크 없는 질주가 계속되고 있다”며 정치적 계산으로 다수의 힘을 등에 업고 위험한 역사의 질주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본회의에서 가결되도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절대보전지역 해제동의 취소 결의안을 왜 굳이 민주적 소통과 절차를 무시한 채 상정하려고 애쓰는지 모르겠다”면서 “아무런 효력도 없는 의결을 마치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최후의 비책인 것처럼 도민을 호도하는 정치쇼를 벌였다는 혹독한 비판을 역사와 도민들에게 받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영훈 의회운영위원장은 취소결의안 제안설명에 앞서 본회의장을 퇴장한 한나라당 의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오 위원장은 “취소 결의안에 대해 어떤 이야기든지 들을 자세가 됐다”며 “찬성·반대든 제3의 수정안이든 누구든지 발언하고 논의할 수 있다. 시간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겠다는 메시지를 줄곧 밝혔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의회 회의규칙은 안건이 상정되면 제안설명 이후 찬반토론을 보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은 안건상정 이전에 5분 자유발언 형식을 통해 반대입장을 밝힌 뒤 퇴장했다. 이 또한 역사와 도민이 기억하고 평가할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어 그는 “지난 2009년 12월17일 행해졌던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 날치기 처리는 어느 누구도 씻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안 취소 의결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뒤따랐다. 의회 안팎에서 찬반 격론이 벌어진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들은 15일 오전 본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절대보전지역 해제동의 취소의결안 상정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직권상정 처리에 대해 “물리적으로 저지하지 않고, 회의장을 퇴장할 것”이라며 “의결안이 통과되면 의원들과 대책을 논의해 앞으로 의회일정을 거부할 것도 고려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취소의결안 상정은 도의회를 떠나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 의회가 시대에 따라 계속 결정을 번복하는 일이 생긴다면 의회의 권위와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본회의 하루 전인 14일에는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취소 의결안’을 직권상정, 처리키로 합의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저녁 의원총회를 열고 ‘직권상정’에 의견을 모아 취소의결안의 본회의 통과가 기정사실화됐다. /이정원 기자 yunia@jeju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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