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팬들에게 ‘주먹욕설’로 물의를 일으켰던 홍정호(22.사진)에게 벌금 500만원의 자체 징계가 내려졌다.

제주유나이티드는 7일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난 6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11 현대오일뱅크 K리그 부산아이파크와의 홈 개막전에서 부산팬들에게 ‘주먹욕설’을 날렸던 홍정호에게 구단 관리규정의 최고 징계인 벌금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구단은 또 박경훈 감독에게도 선수단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물어 동일금액의 벌금을 부과했다.

구단은 이와 함께 프로축구연맹의 징계여부와는 별도로 다음번 부산과의 경기에 홍정호선수를 1경기 출전정지키로 했다.

제주는 8일 선수단 교육을 열고 이번 일을 계기로 프로선수가 지켜야 할 사회적 역할에 대해 강조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선수단 관리에 더욱 노력키로 했다.

홍정호는 지난 6일 부산과 홈개막전에서 경기가 끝난 뒤 부산 응원석에서 날아온 물병을 그라운드 밖으로 치운 뒤 관중석을 향해 ‘주먹 욕설’을 했다. 경기가 끝났지만 제1부심이 이를 목격, 주심에게 알렸고 결국 퇴장 조치됐다.

현재 자숙의 시간을 갖고 있는 홍정호는 구단을 통해 “무조건 내 잘못이다. 소속팀과 부산 팬들에게 죄송하다”는 뜻을 밝혔고 박경훈 감독 역시 “선수가 그릇된 행동을 했다는 것에 대해 감독으로서 책임을 느낀다”고 사죄의 뜻을 밝혔다.

일단 구단 자체 징계는 내려졌지만 경기규칙 제12조(반칙과 불법행위) 6항(공격적·모욕적·욕설적인 언어나 행동을 한 경우)을 위반했기에 퇴장으로 인한 2경기 출전 정지 외에 상벌위원회의 추가 징계는 피하기 힘들다. 과거에도 관중에 대한 비신사적인 행위 같은 유사 사례에는 중징계가 뒤따랐다.

지난 2006년 당시 전북 현대 소속의 브라질 출신 제칼로는 광주 상무와의 홈 경기에서 득점 후 상대 서포터스를 향해 ‘주먹 욕설’을 했다가 4경기 출전 정지 및 제재금 400만원 징계를 받았고 2007년에는 골키퍼 김영광(울산)이 대전 시티즌과의 홈 경기 후 원정 응원단에서 날아든 물병을 관중석으로 재투척했다가 6경기 출전 정지 및 제재금 600만원의 징계에 처해지기도 했다.

같은해 수원 삼성 소속이던 안정환(다롄 스더)은 FC서울과의 2군 경기 도중 상대 응원단의 야유에 격분해 관중석으로 뛰어들었다가 제재금 1천만원을 내야 했다.

2009년 전남 드래곤즈 소속의 이천수(오미야)는 FC서울과의 홈 경기에서 오프사이드를 선언한 심판에게 ‘주먹 욕설’을 해 6경기 출전정지와 제재금 600만원 처분과 세 차례 홈 경기에서 국제축구연맹(FIFA) 페어플레이기 입장 때 기수단으로 나서라는 사회봉사활동 명령을 받기도 했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