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위원장 “정부 답 없으면 수순 밟겠다”
내일 결의안 발의 예정…어떤 결론 낼까 주목

제주도의회가 결국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안 취소 결의’에 나선다.

제주도의회는 지난달 의원 전체회의를 통해 해군기지에 대한 중앙정부의 명확한 입장 및 지원대책이 제시되지 않으면 3월 임시회에서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안 취소 의결’을 검토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도의회의 강경방침에도 공사가 그대로 진행되고,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답이 현재까지 오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도의회가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안 취소 의결’에 나서기로 전격 결정했다.

오영훈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은 <제주도민일보>와 통화에서 “9일 제280회 임시회까지 답이 오지 않으면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안 취소 의결 수순을 밟을 것”이라며 “8일 절대보전지역 해체 취소 결의안을 발의해 해당 상임위인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9대 도의회가 ‘절대보전지역해제’를 취소할 수 있을까. 법적으론 문제없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66조에는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고 명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도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도지사·교육감·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라고 규정했다.

절대보전지역해제 동의안이 지난 8대 도의회에서 처리됐기 때문에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만약 9대 도의회에서 의원 5분의 1이나, 관련 상임위원회, 의장이 ‘절대보전지역해제 취소의 건’을 발의하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최종 처리할 수 있다.

그동안 제기된 ‘절대보전지역해제’ 취소의결 요구가 설득력을 얻었던 이유는 현재까지 이어진 강정주민들의 힘든 투쟁이 지난 8대 도의회의 ‘절대보전지역해제 동의안 날치기 통과’에서 비롯된 바가 크기 때문이다.

또한 도의회가 절대보전지역해제를 취소하면 앞으로 진행될 ‘절대보전지역해제 취소’ 항소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신용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도의회가 절대보전지역해제를 취소하면 국방부장관의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이나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의 ‘공유수면매립 승인처분’도 취소될 수 있다. 앞으로 항소결과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제9대 도의회가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안 취소 의결’ 움직임까지 보임에 따라 해군기지 건설 국면은 다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도의회가 ‘동의안 취소의결’에 대해 어떤 결과물을 도출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도의회가 이번 만큼은 ‘말잔치’로 끝내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냄에 따라 앞으로 도의회가 해군기지 문제를 어떻게 풀지 앞으로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도민일보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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