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일부 용역업체들이 특별한 이유없이 회사 이름만 바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려는 의도라는 ‘눈총’을 받고 있다고 한다.

비정규직법상 한 회사에서 비정규직으로 2년이상 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사실상의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 줘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심을 받을수 밖에 없다.

어떤 용역업체 소속 비정규직으로 관광업체에서 8년이나 일한 근로자의 사례는 이를 뒷받침해준다. 용역업체에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했지만 근로계약이 1년단위로 체결됐고, 사업자등록을 다시 했으니 근속연수를 인정할수 없다고 했다고 한다.

사람이나 하는 일은 그대로인데 회사 이름만 바꿔서 무기계약직 전환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본보가 무작위로 용역업체 10곳을 전화조사한 결과 10곳중 2곳이 최근에 사업자 등록을 다시 한것으로 확인됐고, 정규직을 고용한 업체는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황이 이러니 노동계에서 비정규직 근속연수가 2년을 넘을 경우 의무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다시해서 근속연수를 인정하지 않고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려는 꼼수라고 보는 것은 당연하다.

노동부는 ‘업체 이름이 바뀌었다 해도 동종업무를 2년이상 맡고 있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노동 현장에서 먹혀들지 않는다는데 있다.

회사 입장에선 정규직에 비해 임금 등 제반 비용이 적게 드는 비정규직을 채용하는게 당장은 이익일지 모른다. 그러나 업무 숙련도나 생산성, 회사에 대한 충성도 등 보이지 않는 다른 요인을 고려하면 정규직으로 채용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해 주는게 장기적으로 이익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노동부를 비롯한 관련당국도 법과 규정만 앵무새처럼 얘기할게 아니라 현장에서 어떻게 시행되는지, 업체와 근로자들의 입장은 뭐가 다른지 등을 세세하게 살피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비정규직과 고용불안 문제는 단지 개인의 ‘불행’에 그치는게 아니라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와 지역사회 안정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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