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루그물 인양 및 절단, 어획물 약 1500kg 방류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단장 여기동)은 11월 14일 ~ 11월 15일 2일간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측(약 4~5해리)에 불법으로 부설된 중국 범장망 어구 2통을 인양 및 절단하고 어획물 약 1500kg을 해상에 방류했다.

남해어업관리단 소속 무궁화4호는 지난 14일 오후 1시 40분께 차귀도 서방 102해리(어업협정선 내측 4.8해리) 해상에서 불법으로 설치된 중국 범장망 어구를 발견하고 자루그물을 절단해 어획물 약 1000kg을 방류 조치했다.

또한, 다음날 15일 오후 1시 55분께 인근 해상에서는 다른 범장망 어구를 추가로 발견하고 어획물 500kg을 방류했다.

중국 범장망 어구는 수중에 그물을 설치해 조류에 따라 들어오는 물고기를 잡는 방식으로 그 규모가 크고 촘촘한 그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획강도가 매우 높은 어구 중 하나이다.

여기동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EEZ 내 불법으로 부설하는 중국 범장망 어구 발견시 신속하게 철거하는 등 우리 수역에서의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해 우리 수산자원 보호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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