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내달 한달간 사업장 특별점검…적발시 언론공개도 검토

제주시는 동절기 대기오염사고 사전예방과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근절을 위해 민·관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내달 한달간 이뤄지는 이번 점검은 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대기오염도를 측정하고 드론을 이용 항공촬영을 병행해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여부를 점검한다.

대기오염방지시설 비가동 운영상업장에 대해서는 방문 점검을 통해 방지시설 운영상태 및 운영일지 작성, 대기오염도 자가 측정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특히 적발사업장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의거해 강력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언론공개 등을 할 방침이다.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자체적으로 대기배출시설에 대해 자율점검을 실시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99곳에 대한 점검 및 단속을 실시, 미신고 운영 등 15개소를 적발해 겨오 12건, 사용중지 1건, 개선명령 2건과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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