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스트하우스에서 투숙한 여성을 잇따라 추행하고 성폭행한 40대 업주가 피해자들과 합의해 항소심서 감형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강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A씨(43)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6월을 28일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1시께 게스트하우스 1층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후 피해자가 2층에 있는 방에 돌아가려고 하자 2층까지 데려다주겠다고 말하며 방문 앞까지 간후 피해자에게서 방 열쇠를 빼앗아 방에 들어간 후 강제로 입을 맞추고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같은해 11월 29일 오전 0시 50분께 또 다른 여성 투숙객과 1층 거실에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2층 방으로 들어가려고하자 뒤따라가 강제추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수사과정에서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지만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 진술하자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도 좋지 않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감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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