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유통·소비단계 '한우(육우)' 표기…소비자-판매자 실랑이 지속
올해 9월부터 축풍연 '소도체 등급판정결과' 제주흑우 표기 명시

진짜냐 가짜냐를 놓고 실랑이가 이어지던 제주흑우의 유통과정 진위 여부 논란이 종식됐다.

제주대학교 박세필 교수 연구팀은 28일 제주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4층 제주흑우연구센터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제주흑우는 과거 고려-조선시대 삼명일(임금생일, 정월 초하루, 동지)에 진상품으로, 나라의 주요 제사 때 제향품으로 귀한대접을 받아왔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시절 수탈과 말살정책에 희생양이었다. 1938년 일본이 조선우심사표준(한우표준법)을 제정하며 일본소는 흑색, 한국소는 적갈샐(황색)을 표준으로 한다는 모색통일 심사규정을 제정하면서 제주흑우의 고유한 지위가 상실된 것이다.

해방 후 명맥만 간신히 이어오던 제주흑우는 1980년대 육량위주 소 산업 정책으로 몸집이 작고 육량이 적다는 이유로 도태위기에 처했으나, 2004년 FAO(국제식량농업기구) 한우품종의 한 계통(한우, 칡소, 내륙흑우, 백우, 제주흑우)으로 정식등록되고 2013년 제546호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며 전환점을 맞았다.

여기에 지속적인 연구로 제주흑우의 특이유전자 3만800여개를 확인하고 이를 포함한 12만여 유전자칩을 개발, 피 한방울이면 제주흑우를 판명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같은 노력에도 생산·도축단계에서는 도축증명서 등에 제주흑우로 표기되나, 유통·소비 단계에서 중요한 등급판정확인서에는 단순히 '한우 또는 육우'로 표기되며 소비자와 판매자간 논란꺼리가 지속돼왔던 상황이다.

이에 제주대 제주흑우연구센터는 지난 2018년 공문을 통해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제주흑우 등록 표기안의 정책제안을 요청했으며, 제주도 역시 제주 흑우 산업화 추진을 위한 업무 협조, 소도체등급판정결과 안내서 표기 알림 요청 등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당초 표기에 대해 부정적이던 축산물평가연구원도 '개체수는 적지만 정책적 육성 필요성'을 인정하며 지난달부터 소도체 등급판정결과에 제주흑우를 표기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제도 정비에 따라 생산자 및 유통업자는 전산화돼있는 '거래증명종합포털' 시스템 등을 통해 '제주흑우'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됐다.

박세필 교수는 "그간 지속적인 논쟁꺼리였던 제주흑우 진위 여부 논란을 해소할 뿐 아니라, 유통개선과 품질향상 등 제주흑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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