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고스톱을 치다 마을주민간 다툼에서 이웃을 숨지게 한 70대가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폭행치사와 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5)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 3일 오후 서귀포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씨(76) 등 5명이 3점에 2000원을 지급하는 속칭 고스톱을 했다.

이떄 돈을 잃은 B씨는 다음날 오전 2시 26분께 A씨의 주거지에서 말다툼을 한 후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A씨를 죽이겠다며 배를 향해 들이대며 난동을 피웠다.

당시 A씨의 배우자가 흉기를 빼앗아 소파에 던지고, A씨는 B씨의 양손을 붙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목 부위를 무릎으로 누른 상태로 112에 신고했다.

112 출동신고 후 경찰은 10분후에 현장에 도착했고, 목 부위를 눌려있던 B씨는 의식을 잃어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서귀포의료원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이날 오전 4시 46분께 경부 압박으로 인한 질식으로 사망 판정을 받았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도박은 지인들끼리 한 오락에 불과하고, 폭행치사 역시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이었으므로 정당방위 또는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폭행치사 혐의에 대해 당시 상황에 비춰 A씨의 저항 행위는 상당성을 갖춘 정당방위에 해당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B씨는 평소 마을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일이 많았고 사건 당일에도 고스톱을 치다 A씨의 가슴을 차고 흉기까지 들고 소란을 피우며 상해까지 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70대인 A씨는 칼을 들고 온 B씨로부터 자신과 처의 생명을 보호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생명을 침해했지만 저항 수단을 넘어 치사의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고스톱은 A씨가 시간을 보내거나 친분 교류의 목적으로 지인들과 한 점에 비춰 오락 정도로 불과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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